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공익직불금입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직불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원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신청방법, 조건
공익직불금 신청조건
공익직불금은 실제로 경작을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주는 지원금이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지에 한해서 지원해줍니다.
그러므로 농지와 농업인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농지 조건
- 쌀고정 : 98년 – 20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고정 : 2012년 – 20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 : 2003년 – 2005년도에 조건 분리 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위의 농지 조건에 해당되면서 2017년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농업인, 농업법인 조건
- 농업 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 근로, 배당, 연금 등)이 3,700만 원 미만일 것
- 신규 신청자
- 승계 대상자
- 기존 신청자로 2016년 이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후계 농업인, 전업 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 신청자
- 농업인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 했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 금액이 120만 원인 자
- 농업법인 – 농업인과 기간은 동일하나 농지 5ha이상, 연간 판매액이 4,500만 원 이상일 것
- 승계대상자 – 기존에 공익 직불금을 등록하였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가 같고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공익직불금 유형 별 신청조건
소농직불금
농가 당 120만 원을 면적과 관계 없이 지급해줍니다.

소농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의 지급요건 (아래 8가지)을 충족하는 농업인 대상에게 혜택을 줍니다.
-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합) 0.5ha 이상
-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1.55ha 미만
- 농촌 거주기간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3년 이상
- 영농 종사기간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3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대상자 각각의) 2,000만원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4,500만원 미만
- 시설재배업 소득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 각각의) 3,800만원 미만
- 축산업 소득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5,6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농업진흥지역 내외 논밭을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합니다.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 | 1구간(2ha 이하) | 2구간(2ha초과 – 6ha이하) | 3구간(6ha초과) |
|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 밭 | 205 | 197 | 189 |
|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 | 178 | 170 | 162 |
| 농업진흥지역 내의 밭 | 134 | 117 | 100 |
밭으로 단가 적용하는 경우
- 종전의 17 – 19년도 쌀 직불금을 받은 경우
- 논,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은 경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 법인은 400ha까지 상한 면적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2019년 직불금을 수령한 면적의 합이 지급 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면적까지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농산물이 직접 생산되지 않는 면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웅덩이, 수로, 농막, 퇴비장 등은 제외되며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폐경지를 포함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10% 감액이 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현재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신청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 해봐야 하며 보통 상반기 3월에서 4월 초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관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문의 및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직불금 등록정보가 되어 있는 농업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가 전송됩니다.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는 필수입니다. 또한 기존 기본직불금을 미수령한 농업인도 해당되며 농업법인, 관외 경작자 (주소지와 농경지 거리가 50km 이상인 자)도 직접 방문할 대상자입니다.
방문 신청 기간은 년 초 4월 초에서 5월 말로 약 2개월 정도 기간을 주니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문의 해봐야합니다. 또한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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