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비롯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세인데요. 가족 간 증여세, 대출, 손주 증여세 면제 등 알아두면 좋은 세금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 대출, 손주 증여세 장점, 단점 비교
가족 간 증여세 – 세뱃돈 투자했다고 세금 청구서 받을 수 있을까?
관련 사례에 대한 글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세뱃돈을 모아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낸 뒤 다시 자녀에게 선물을 한다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증여세법을 보면 부모, 자녀간 금전거래에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교육비, 생활비, 세뱃돈, 용돈 등이죠. 이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생활비를 사용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거나, 자동차 구입 등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도 반대의 경우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받은 용돈을 투자해서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 역시 중요한데 가족 간 10년 단위로 증여세 일정 부분을 면제해줍니다.
- 부부 사이 증여 금액 : 6억 원까지
- 자녀 :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습니다.
가족 간 대출 거래 시 증여세는?
가족 간 대출 거래 시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자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로 여기지 않습니다. 역으로 계산 시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빌려줬을 때 이자율에 맞춰서 이자를 지급했다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 시 지급했다는 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입니다.
- 차용증에서 빌린 금액과 대출 만기, 이자지급일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합니다.
- 차용증에 따라서 약속한 날짜와 이자, 원금을 갚으면 됩니다.
위의 내용에 따른 사례를 볼 때 만약, 부모에게 3년 뒤 돈을 갚겠다고 2억을 빌려서 주택을 마련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된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손주 증여세 면제, 장점과 단점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세대생략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대생략증여를 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 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손주나 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할증 세율이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아닌 손주 증여를 하는 이유는, 자녀에게 증여한 후 손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이 세금액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시
A씨에게 현금 10억 증여 : 5,000만 원 증여재산 공제 후 9억 5천 만원의 30% 증여세율 곱하면 2억 8,5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누진공제, 증여세신고세액 3%까지 더하면, 증여세는 2억 1,825만 원입니다
이후에 A씨가 몇 년 뒤 다시 자녀에게 증여세를 제외한 금액(7억8,175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1억5,473만 원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A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성년인 손자녀에게 10억을 증여한다면 30% 할증 된 증여세는 2억 8,372만원 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의 방법보다 약 8,926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합니다. 하지만 증여하는 자가 낼 수도 있는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 합니다.
이를 어기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추가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참고 문서
“가족 사이엔 2억까지 무이자 대출”…알면 유용한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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