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 생활지원금 확대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미 작년에 확대가 되어 공고가 되었는데 모르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여성청소년 지원 내용도 추가했으니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기청소년 특별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변경 확인하기
위기청소년 특별 생활지원금 확대 내용
여성가족부에서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특별 생활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22. 7월 공고 된 내용)
- 위기청소년 특별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 저소득 여성청소년(만 9 – 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 학업, 건강, 법률 등 지원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경 된 내용 중 연령대 확대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 9세 – 18세까지 지원 대상자였으나 2022년부터 만 9세에서 24세로 확대 되었습니다.
지원기간
1년 동안 지원되며, 필요 시 1년 연장 가능합니다. 단,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변 경 전(2021년) | 변경 후(2022년) | |
| 생활지원 | 월 50만 원 | 월 55만 원 |
| 학업지원 | 검정고시 학원비 | 검정고시 및 교과목 관련 학원비 |
| 상담지원 | 월 20만 원 이내 | 월 30만 원 이내 |
| 심리검사비 | 연 25만 원 이내 | 연 40만 원 이내 |
| 활동, 기타지원 | 월 10만 원 이내 | 월 30만 원 이내 |
| 활동지원 | 문화활동비 | 문화체험비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담당자에게 하면 됩니다.

연령대가 기존의 만 11 – 18세에서 만 9 세 – 24세로 확대 되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은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은 만 24세를 넘을 때까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크할 부분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등은 포인트로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월 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해도 되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도 됩니다.
구매권 지급
서비스 신청 후에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카드사 별로 지정된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구매권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카드사 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 해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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