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시기

태풍 카눈을 비롯해서 매년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태풍피해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태풍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하고 재난이 종료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태풍피해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피해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태풍 피해 신고

얼마전에 국내를 강타한 태풍 카눈으로 곳곳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각 종 미디어와 기사를 통해서 경고가 있었지만 방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농사를 짓거나 비닐하우스 등 경작을 하는 분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태풍피해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알고 있으셨나요? 모르고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태풍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최대한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풍 피해 신고는 가까운 시, 군,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메인 화면에서 ‘사유재산 피해 신고’ – ‘신규등록’ – ‘기본정보와 피해정보 입력 후 저장’ – 접수를 하면 됩니다.

태풍피해재난지원금 신청(신고) 바로 가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면 태풍 등 피해 종류(목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 지역도 같이 나타납니다. 이번 태풍 카눈은 전국이 피해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태풍 피해 지원금 신청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름, 주소 외에도 가족 수 등 자세한 입력을 해야합니다. 피해 정보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 찍어 놓은 것을 첨부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만 합니다. 카눈 태풍 피해 외에도 다른 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도 목록에 맞게 작성 후 10일 이내에 같은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빠르고 쉽지만, 익숙지 않다면 지역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첨부서류

피해 확인서(피해 입은 사진 포함), 피해 금액 산정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사본

지원 내용

지원내용은 재난지원금, 간접지원(각종 요금 지원) 등으로 다양합니다.

지원금은 태풍피해 및 재난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택 및 건물 피해는 최대 500만 원, 농작물은 최대 1,000만 원, 자동차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태풍피해재난지원금 - 현장 복구 작업 - 포크레인

또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은 최대 1,000만 원으로 농작물 피해와 동일한 범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생계비로 지원 받는 금액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태풍피해재난지원금 해당 사항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해 주택, 건물, 비닐하우스,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 등 입증만 된다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농사 등을 짓는 분들 외에도 자동차, 기계, 장비 등 재산 피해를 봤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서 영업 중단 등의 손실이 크거나 생계 등에 영향을 받았다면 신청 및 상담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태풍피해재난현장 - 둑 무너짐

태풍피해 대처 방법

  • 실내 창문과 문을 닫고, 안전 필름을 붙이기
  • 저지대 및 터널로 이동하는 것을 피하기
  • 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스 자금 대비하기
  • 감전이나 누전에 대한 대비하기 – 예비 전력 비치
  • 응급 상비약, 전등, 식량, 식수 준비해놓기
  • 배수구 이물질 미리 제거하기
  • 외출 자제하기
  • 가족 및 지인과의 비상 연락망 구축해 놓기
  • 주변 안전 지역 대피소 위치 미리 확인하기

8월은 태풍이 자주 북상하는 시기입니다. 국내는 해외에 비해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편이지만 이번 태풍인 카눈처럼 직접적인 영향에 드는 것도 있습니다.

태풍 외에도 지진, 산불 등 각 종 재난들의 빈도수도 늘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 놓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 제도 역시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대비 및 복구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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