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이 부부 가구 기준으로 53만4,4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재산 여부 등에 따라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완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조건, 53만4,400원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현행대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줍니다. 다만, 1인당 기초연금액이 2022년에는 월 30만 7천 원, 2023년에는 월 32만 2천 원을 지급하되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이 가구, 부부가 동거 할 경우에는 53만 4400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 세부화
- 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 2024년 기준 1959년 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인 자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하는 자 일 것
- 신청일자 – 만 65세 이상이 생일이 속한 달의 전 월 1일부터 신청 가능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가능액 예시
- 단독 가구 : 소득 인정액 202만 원 기준 323,180원 지급
- 부부 가구 : 소득 인정액 323.2만 원 기준 517,080원 지급
-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 p값 (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
[ (일반재산(공시지가) – 지역별 기본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기초연금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인정액
다소 복잡하므로 직접 모의 계산을 홈페이지에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공제액
- 대도시 (서울, 6대 광역시, 4개 특례 시) : 1억 3,500만 원 기본 재산 공제
- 중소도시 (일반 시, 세종특별시) : 8,500만 원 기본재산 공제
- 농어촌 등 : 7,250만 원 기본재산 공제
하지만 이런 방식의 재산 공제액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반 중도시의 아파트 가격 등이 광역시 보다 높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아파트 공시가격임에도 재산공제액이 달라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고 중소도시나 농어촌 거주하는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문제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자 신청방법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를 하면 부족한 서류는 보완 요청할 것이고 신청자료를 등록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 재산, 소득 조사 –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자 결정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여부 통지 및 지급은 시, 군, 구청에서 지급됩니다.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부부가구는 금융정보 정보동의서에 서명할 것. 모든 서류 양식은 행복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문의하고 진행)
- 부부가구는 1인이 신청하더라도 모든 재산,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줍니다.
신청 전에 문의 및 확인할 사항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산정 수령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탈락 원인 파악하기 : 소득인정액 초과, 고급자동차, 연금 등
- 신청 후 통지까지 약 30일 소요됨
위의 사항들을 문의하거나 신청하기 전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의 계산을 해보고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승
2023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1만 원 높아졌습니다. 이유는 노인 평균 소득이 작년 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13만 원
- 부부가구 : 340만 8,000원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됩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 및 변경합니다.
- 그동안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기차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변경 후,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사람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은 또 변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한번 더 체크해보고 완화된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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