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을 발표했습니다. 올 해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과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지원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신청방법 – 2023년과 달라진 내용 포함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대상자
한부모가족이란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가구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자녀 나이는 18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더라도 한 부모 지원 조건 충족 시 가능)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위의 범위에 속하지만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로 구분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을 구분할 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데, 청소년 한부모는 72%이하로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 구분 | 기준중위소득 58% | 기준중위소득 60% | 기준중위소득 72% |
| 2인 가구 | 1,205,177원 | 1,956,051원 | 2,347,262원 |
| 3인 가구 | 2,004,570원 | 2,516,821원 | 3,020,185원 |
| 4인 가구 | 2,572,193원 | 3,072,648원 | 3,687,178원 |
| 5인 가구 | 3,132,559원 | 3,614,709원 | 4,337,651원 |
*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 10년 이상 소유한 자가용 조건 만족 시 신청 가능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한부모(조손 가족 포함)가족
- 양육비 : 자녀 1인 당 월 20만 원
- 추가 양육비 : 자녀 1인 당 5 – 10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 비 등) : 1인 당 연 9만 3천 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도 동일)
- 생활보조금 : 월 5만 원 / 이외에도 주거 및 대학등록금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양육비 : 자녀 1인 당 월 35만 원
- 청소년 한 부모 검정고시 비용 지원 : 연 154만 원 이내 지원 (최대 2년)
- 학교에 다닐 시 교육비 지원 :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됨)
- 자립촉진수당 :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 원 지원
- 기타 주거 및 교육비 등 지원

추가 양육비 세부 내용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만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써 월 35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됨
- 만 25~34세 이하 한부모의 경우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별도 지원하므로 제외됨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2024년 한부모가족 바뀌는 부분
기존에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만 허용된 한부모 양육비 나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즉, 나이와 상관없이 고교 재학 시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 원에서 2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양육비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이하로 확대합니다.
- 2인 가구 기준 : 약 232만 원
- 3인 가구 기준 : 약 297만 원

한부모가 청소년인 ‘청소년 한부모 지원금’도 월 5만 원 더 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인 당 월 35만 원이었는데 2024년 한부모가족(청소년 부모) 지원금은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혜택과 다른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에 대해서는 추가 소식도 있을지 모르니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추가 소식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1인 당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자녀가 0 – 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위의 경우라도 자녀가 2세 이상이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합니다 또한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립니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023년도에는 266호 공급, 보증금 최대 9백 만원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306호 공급, 최대 1천 만원 보증금을 지원해줍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게되었습니다.
- 추가적으로 시설은, 모자, 부자, 미혼모자 복지시설 9종 (기본형, 공동생활형 등)에서 출산, 양육, 생활, 일시지원시설 4종으로 바뀝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 서류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 제적등본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신청서와 동의서 (비치되어 있음)
- 청소년 한부모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추가 증명서 필요함/ 지자체 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또는 외국인은 한 부모 가족 상담센터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범위는 다양하고 제도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으니 세부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주택 등 주택 지원도 계속 변화되고 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