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방법, 인상 금액

정부에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할인폭도 두 배 인상했습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부처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대상

소득기준 및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희귀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 시설 수급자
  • 동절기 바우처 중복지원 불가 대상 : 등유나눔카드 및 연탄쿠폰 수급자, 23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등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사용방법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까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직접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하절기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
동절기248,200원335,400원455,900원597,500원
인상액129,700원176,100원230,100원313,100원

지원금액 사용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행복카드 발급 받아서 사용)
  • 또는 에너지 공급사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지원됩니다. (에너지공급사에 신청)

사용기간

  • 하절기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동절기 : 2023년 10. 11일 – 2024년 4월 30일
가스계량기

주의사항 및 확인 할 부분

  •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가까운 읍, 면, 동을 방문하여 재신청해야합니다.
  •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사용하다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별도 신청 필요 없음)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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