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할인폭도 두 배 인상했습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대상
소득기준 및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희귀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 시설 수급자
- 동절기 바우처 중복지원 불가 대상 : 등유나눔카드 및 연탄쿠폰 수급자, 23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 지급받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등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사용방법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까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직접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 동절기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 인상액 | 129,700원 | 176,100원 | 230,100원 | 313,100원 |
지원금액 사용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행복카드 발급 받아서 사용)
- 또는 에너지 공급사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지원됩니다. (에너지공급사에 신청)
사용기간
- 하절기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동절기 : 2023년 10. 11일 – 2024년 4월 30일
주의사항 및 확인 할 부분
- 이사 등으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가까운 읍, 면, 동을 방문하여 재신청해야합니다.
-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사용하다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별도 신청 필요 없음)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자가 대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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