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20%줄이면 9만원? 지급시기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도시가스회사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2월에서 3월 동안 전년도 대비 3% 이상 가스사용량을 줄였다면 절감량에 따라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에 동절기 기간 동안 전년도 보다 3% 이상 절약한 경우 정도에 따라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기간 : 동절기 12 – 3월 (전년도 사용량 보다 3% 이상 절약 시, 절감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

신청기간 및 지급받는 기간

  • 신청은 12월 1일 – 다음해 2024년 3월 31일 까지 가능합니다. (4개월)
  • 2024년 5 – 6월 절감량이 산정, 7 – 8월에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 성공기준은 기존 7%였는데 3%로 낮췄습니다.(기준이 낮아져서 성공확률 높아짐)
  • 최대 200원/㎥ 혜택 제공됨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 회원가입

K-가스캐시백 회원 가입 방법

  • 도시가스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 가입자와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정보제공동의서(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해야합니다.
  • 본인 인증하기 : 고지서 등에 있는 식별번호를 기입하여 본인 인증 및 회원 가입을 완료합니다.
  • 개인회원 : 개별난방 사용자(1인 1고객 식별번호만 신청가능), 단체회원 : 중앙난방 사용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가능)
  • 개인이 아닌 단체회원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가 필요합니다.

제외대상

  • 전입, 전출, 명의변경 등으로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된 경우 절감기간과 비교기간 등 전체 조회가 어려운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산업용, 업무용난방용 등 (이 부분은 따로 문의해볼 것)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른데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입한 자 등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 기준

  •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절감율이 높을 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참고만 할 것)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시 동절기(12월 – 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도 상승 시 5% 자연감소되므로, 1도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예정, 예시
구분3% 이상 10% 미만10% 이상 20% 미만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50원/㎥100/㎥200/㎥


도시가스 절약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성공 높이기 - 보일러설정온도
  • 가스보일러 사용방식 변경하기 : 출근, 등교 등 짧은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완전히 끄거나 외출기능을 사용하는 것보다 1 – 2도 낮추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닏.
  • 위의 경우처럼 1일 안의 짧은 외출이 아니고, 며칠 동안 집을 비운다면 외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히터, 온풍기 등 보조 난방 기구를 사용하기 : 방 가운데 보다 창가쪽에 두면 방 전체 온도를 올리기에 유리합니다.
  •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으로 실내습도를 40% – 60% 유지하는 것이 보일러 가동시 열전도를 빠르게 합니다.
  • 창문 등 외벽에 단열재를 붙이는 것이 열손실을 막아줍니다.
  • 주기적인 보일러 점검 및 내부 청소하기
  • 온수 사용 시 도시가스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온수는 너무 뜨겁게 설정하지 않기, 강한 수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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