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중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범위가 넓어졌고 기준금액등 혜택도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방법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개정
-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되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 개정) 동일질환이 아니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 연소득 대비 본인 부담 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 과세표준액 5억 4천 -> 7억 원 이하로 완화 (연 소득의 10% 초과자)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지원 확대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 시 지원 (단, 치과, 정신병원, 한방병원은 개별 심사를 통해서 지원)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
-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대상자
- 가구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
- 위의 내용을 모두 충족 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범위
-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금
- 선별급여
- 65세 이상 임플란트
- 병원 2 – 3인실 입원료
-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지원 제외 대상
특실, 1인실, 미용, 성형, ,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증식치료, 보조기, 대체진료 등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비율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 80% (지원금액 : 1,36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지원금액 : 1,19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60% (1,02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50% (850만 원)
지원금액
연간 5천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 80% 차등 지원합니다. 또한 동일 질환으로 입원, 외래 진료 시 연간 180일 이내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 80%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인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70% |
|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2024년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래 발급기관과 구비서류를 참고해주세요.
-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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