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더 좋아졌습니다.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방안으로 가장 큰 문제점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하여 신청 대상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방법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정책입니다. 대출 조건 중 가장 우선은 출산입니다.
상품은 2024년 1월에 출시됩니다. 대상으로는 2023년 1월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기존 버팀목 대출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비교
| 구분 | 전세자금 대출 기존 | 전세자금 대출 특례 |
| 소득 | 6천만 원 이하 | 1억 3천만 원 이하 |
| 자산 | 3억 6100만 원 이하 | 3억 6100만 원 이하 |
| 대상 주택 | 수도권 4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 대출 한도 | 3억 원 | 3억 원 |
| 소득별 금리 (7억 5천만 원 이하) | 1.2% – 2.4% | 1.1 – 2.3% |
| 소득별 금리 (7억 5천만 원 초과) | 해당사항 없음 | 2.3 – 3.0% |
구입자금 대출 비교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기존 | 구입자금 대출 특례 |
| 소득 | 7천만 원 이하 | 1억 3천만 원 이하 |
| 자산 | 5억 600만 원 이하 | 5억 600만 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 대출 한도 | 4억 원 | 5억 원 |
| 소득별 금리 (8억 5천만 원 이하) | 1.85% – 3.0% | 1.6 – 2.7% |
| 소득별 금리 (8억 5천만 원 초과) | 해당사항 없음 | 2.7 – 3.7% |
공통적인 특례조건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생 (단, 2023년 출생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
- 무주택자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소득에 따라서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 추가 금리 인하에 특례금리 5년 연장 적용됩니다. (최대 15년간 특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음) / 최대 5억 원 이하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음.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 추가 금리 인하혜택 받음. 특례 금리는 4년 연장 적용됩니다. (최대 12년 특례금리 적용 받을 수 있음) / 최대 3.6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자녀 기준으로 금리를 말 한 것이며 자녀 한 명을 더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 낮아집니다. 금리 하한은 1.2%입니다.

특례 기간은 기본 5년씩으로 최장 15년 더 연장됩니다.(자녀 한 명당 5년 씩 연장)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세가 지난 자녀가 있다면 1명 당 0.1%
-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 0.3 – 0.5% 우대금리 적용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그대로 유지)
- 3자녀 이상 : 1.2 – 2.9%금리를 최장 1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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