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수령액 계산, 조회를 통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연금수령액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주택연금수령액 계산, 신청방법 및 조건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한구주택금융공사가 돈을 주는 연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지는 내 집마련을 위해서 달려온 분들의 노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
주택연금 종류
저당권 방식
주택 소유자로 소유권이 유지되지만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신탁방식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 보증금이 있다면 저당권 방식은 불가능하며 신탁방식만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조건
-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연령이 낮은 사람 기준으로 금액 산정, 나이가 적을 수록 월 지급금도 낮아짐)
- 부부기준 주택 공시 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일 것 (기존에는 9억 원이었음), 시세로는 약 17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본 1주택자만 가입 가능, 기준 가격 합산 12억 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함.
-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내에 1주택 처분 시 가입이 가능함.
대상이 되는 주택 종류
- 일반 주택 : 단독,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으로 둥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다만, 복합용도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와 생활지도, 안전관리 등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토지만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우나 농가주택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 형제 등 다른 3자가 소유한 상태이거나 등기되지 않은 대지 등은 주택 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서류
- 주택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포함하여)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 담보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온라인 신청방법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하며 배우자 금융, 공동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인증서 등록 생략 후 추후 동의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공사직원에게 연락이 오고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증 심사,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을 해야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연금 > 가입안내
주택연금수령액 계산방법
월 지급금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기준으로 소유 주택 가격과 가입 시 연령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연령이 많을 수록 지급액이 높음)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 적용합니다. 만약 시세가 없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이라면 감정 평가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주택연금수령액 계산 및 조회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아래 표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으로 월 지급액 예시입니다.
70세 3억 원 주택을 소유한 사람 기준으로 일반주택의 경우 월 지급액이 901,000원입니다.

아래 두 주택 유형인 노인복지주택과 주거목적오피스텔은 조건 지원금액이 더 적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주택연금 수령액 월 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 월 지급금을 평생동안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확정기간 혼합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만 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 원 미만 1주택 소유자라는 조건이 필요하지만 해당 시 약 20% 더 우대해줌.
- 우대혼합방식
- 대출상환방식 : 담보 대출을 받은 잔액 상환용으로 돈 받고 나머지 부분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것.
종신방식에서는 지급 유형을 선택가능합니다.
- 정액형 : 일정한 금액으로 월 지급금을 고정해서 받음
- 초기 증액형 : 초기에 많은 돈을 받고 이후에는 월 지급금의 70%를 받음
-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적게 받고 3년 마다 4.5%로 받음
주택연금 제도 단점은 주택 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가입 시점에 결정된 월 지급금이 가입기간 내 지급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가입시 아파트 등 주택 가격 시세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분위기를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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