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빛주택지원사업은 노후주택 지원사업으로 창호, 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가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조건 높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가구는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서울시 새빛주택지원사업 노후주택 지원 받기- 최대 500만 원, 신청방법은?
서울시 새빛주택지원사업 자격조건
-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 보조금 지원 한도 : 교체 공사비 70%이내, 저소득층은 최대 90%까지 지원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가능
-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 준주택, 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새빛주택지원사업 지원내용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 전등 빛 두 가지 부분을 새롭게 교체해줍니다. 작년에 새빛주택지원사업을 통해서 363가구에 교체비 전체 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 해는 약 750가구에 사업비 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단독/ 다가구 주택 : 최대 5백만 원 지원
-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 최대 3백만 원 지원

지원 내용 – 세부 공사
- 주택 냉, 난방 공간 외벽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 초과)를 단열창호로 모두 교체
-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 다가구 주택은 가구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 조명을 모두 교체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조명을 교체 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창호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 – 3 등급, LED조명은 에너지쇼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한국에너지 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등급 관련 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조, 판매, 시공업체에 따라서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새빛주택지원사업 신청방법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등록한 업체 중 새빛주택 지원사업 관련 등록한 시공업체에 한 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시공업체 등록제를 시범운영 할 계획이므로 등록이 안된 시공업체도 사업에 참여가능합니다.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신청 (아래 참고)
신청기간
2024년 1월 25일 – 11월 6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024년 첫 보조금 심사일은 2월 14일입니다. 2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2월 14일에 지원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
서울시청 서소문 1청사 1동에 위치한 저탄소건물지원센터(1층)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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