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빛주택지원사업 노후주택 지원 받기- 최대 500만 원, 신청방법은?

서울시 새빛주택지원사업은 노후주택 지원사업으로 창호, 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가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조건 높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가구는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서울시 새빛주택지원사업 자격조건

  •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 보조금 지원 한도 : 교체 공사비 70%이내, 저소득층은 최대 90%까지 지원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가능
  •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 준주택, 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새빛주택지원사업 지원내용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 전등 빛 두 가지 부분을 새롭게 교체해줍니다. 작년에 새빛주택지원사업을 통해서 363가구에 교체비 전체 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 해는 약 750가구에 사업비 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단독/ 다가구 주택 : 최대 5백만 원 지원
  •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 최대 3백만 원 지원
새빛주택 지원사업 – 주택

지원 내용 – 세부 공사

  • 주택 냉, 난방 공간 외벽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 초과)를 단열창호로 모두 교체
  •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 다가구 주택은 가구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 조명을 모두 교체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조명을 교체 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창호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 – 3 등급, LED조명은 에너지쇼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한국에너지 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등급 관련 인증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조, 판매, 시공업체에 따라서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새빛주택지원사업 신청방법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등록한 업체 중 새빛주택 지원사업 관련 등록한 시공업체에 한 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시공업체 등록제를 시범운영 할 계획이므로 등록이 안된 시공업체도 사업에 참여가능합니다.

서울시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신청 (아래 참고)

신청기간

2024년 1월 25일 – 11월 6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2024년 첫 보조금 심사일은 2월 14일입니다. 2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2월 14일에 지원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 과정 표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방법 – 과정 표

온라인 신청

서울시 건물에저니효율화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방문

새빛주택 지원사업 - 서울시 담당 건물
새빛주택 지원사업 – 서울시 담당 건물

오프라인 방문 신청

서울시청 서소문 1청사 1동에 위치한 저탄소건물지원센터(1층)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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