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1월 15일 공고가 났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방법, 20만 원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곳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주거용이 아닌 사업자용 전기요금이어야 하는데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 포함됩니다.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2022년, 2023년 중 한 해라도 해당되는 곳)
- 연 매출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으로 면세 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 금액을 봅니다.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라면 1곳만 신청이 가능함 (공동대표가 운영 중인 곳도 대표 1인 만 신청가능)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 체결자 외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에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지원 방식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자 :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 없으며 대상으로 확인되면 앞으로 받을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 시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2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차감됨)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자 :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다른 사람 명의로 한전과 계약한 경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전기를 쓰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이 적힌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는 없는 경우 등
- 위와 같은 비계약자는, 작년 1월 이후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년 1월 – 24년) |
| 타인 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 중이나 타인 명의로 사용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 |
|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중, 전기요금이 표시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 |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자 사용자에게 발급 |
| 자율관리 | 타인과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중, 별도 관리비고지서 없이 사용자와 계약간 자율적으로 요금 분담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개시 후 4일 동안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짝제를 진행합니다.
- 예시 : 2월 2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 수, 2월 22일은 짝수
- 2월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 수, 2월 24일은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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