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방법, 20만 원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1월 15일 공고가 났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곳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 주거용이 아닌 사업자용 전기요금이어야 하는데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 포함됩니다.
  •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2022년, 2023년 중 한 해라도 해당되는 곳)
  • 연 매출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으로 면세 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 금액을 봅니다.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닐 것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라면 1곳만 신청이 가능함 (공동대표가 운영 중인 곳도 대표 1인 만 신청가능)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 체결자 외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에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연 환산 예시표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지원 방식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자 :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 없으며 대상으로 확인되면 앞으로 받을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 시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2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차감됨)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자 :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다른 사람 명의로 한전과 계약한 경우,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전기를 쓰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이 적힌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는 없는 경우 등
  • 위와 같은 비계약자는, 작년 1월 이후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구분특성제출서류
(23년 1월 – 24년)
타인 명의전기를 단독으로 사용 중이나 타인 명의로 사용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타인과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중, 전기요금이 표시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자 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타인과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중, 별도 관리비고지서 없이 사용자와 계약간 자율적으로 요금 분담전기요금 납부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비계약자 구분과 제출서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개시 후 4일 동안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 짝제를 진행합니다.

  • 예시 : 2월 2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 수, 2월 22일은 짝수
  • 2월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 수, 2월 24일은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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