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경우 등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데 이를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폐업지원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소상공인폐업지원금 지원내용 및 대상
폐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점포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설치한 시설물이 많을 수록 비용이 증가하는데 뿐 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이용과 법률 문제 등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지원 대상
폐업예정이거나 폐업을 이미 한 소상공인 대상 지원이 됩니다. 컨설팅, 법률자문 지원은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점포철거비지원은 기폐업 소상공인은 2018년 이후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이어야합니다.
-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공통적으로 심리치료, 직무검사,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이라면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문제 해결 등 사업 양도, 양수 과정 등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같은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중재해주는 등 분쟁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지원

- 전용면적 3.3.m2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기 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 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 폐업 후 동일한 곳에 재 창업)
- 기타 지원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등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고요.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을 비롯해서 세무, 법률 등 상담과 지원을 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준비서류(공통)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증명서류 – 매출액, 전임직원 확인 서류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서류
- 임대 계약서
- 건축물대장
- 폐업증명서
- 건축세부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
- 이체 또는 입금 확인서
- 통장사본
- 철거 전 후 사진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직접 문의해보세요.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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