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냉방비 긴급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경기도 냉방비 긴급지원을 기초생활수급가구를 중심으로 1가구 당 5만원 씩 지원을 합니다. 최근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극심한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가 위해서 예산 169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도 냉방비를 긴급지원을 합니다.

경기도 냉방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기초생활 수급 가구 1가구당 5만 원 지급 (약 31만 8324 가구 지원)

지원대상은 7월 26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입니다. 즉,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이 모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지급 방식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을 수급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또는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을 해야합니다. (하단 부 연락처 참고)

경기도에서는 지난 달 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유는 169억 원이라는 재해구호 기금 전액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시, 군 별로 8월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8월 부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1가구당 5만 원을 지급해주는 것 외에도 경로당 7892개소에 1곳 당 12만 5000원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 쉼터인 복지회관 등 33개소에는 한 곳당 36만 5,000원을 지원해줍니다. 3개월 정도의 냉방비를 지원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 중에서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복지관이라면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등을 통해서 문의해보세요. 특히,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지인이라면 관련해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냉방비 긴급지원 - 벽걸이 에어컨

긴급복지전용 콜센터는 연락처는 (tel:031-120) 입니다.

담당부서 문의 :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기사에서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신경을 쓰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상황을 인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기도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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