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해는 지원금액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 내용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확인해서 신청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5월 31일(수)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고 올 해 12월 29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과 겨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장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 해는 전기, 가스요금이 인상되어 어려움이 있는데 폭염이 이어지는 현재 에너지 이용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신청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신청 대상조건으로는 ‘소득기준’ 과 ‘세대원특성기준’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것
세대원특성기준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2년 지원 대상에 해당했던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에서 취약계층 약 27.8만 가구를 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지급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내용 | |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요금차감(전기) |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요금차감(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 카드(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
| 전체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연간 지원금액(월별 지원되는 금액 아님) |
올 해는 세대 당 연평균 지원 금액을 작년 보다 소폭 상승시켰습니다. 19.5만 원(하절기 4.3만 원, 동절기 15.2만 원)입니다. 하절기 동절기 각각의 금액을 서로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이월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하기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도 개선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 된 이후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2달 걸리는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게 됨) 하지만 이제는 같은 날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올 해 5.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서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불편함이나 복지 사각에 놓이는 것을 줄여줄 것 같습니다.
지원절차
위에서 언급한 온라인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 외에도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하면 됩니다.
신청 후 → 선정, 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 발급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 정산, 모니터링 (전담기관, 지자체 등)
요금차감을 신청했을 때는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납부자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했을 때는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 후 발급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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