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세 공제 즉, 결혼자금 증여 공제에 대한 세법 개정을 작년 7월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용 중에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 적용을 예고한 것을 2024년에 시행했습니다.
혼인증여세 공제 – 결혼자금 증여 공제 세법 개정
혼인증여세 공제(결혼자금 증여 공제) 개정 내용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1억 원의 공제를 한도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0년 간 조건부로 5천 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5천 만원에 추가로 1억 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혼 자금의 부담을 증여를 활용한다면 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혼인증여세 공제 적용 시 주의사항
혼인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증여일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예비 신혼부부가 증여를 받으면서 혼인 공제를 적용했다면 혼인신고를 2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혼인 증여세 공제 범위
1. 혼인 자금 용도로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용도의 취지이지만 용도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제한 요소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예를들면, 사치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이 부분도 관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혼인 공제 적용 후 헤어졌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인신고 전의 상황에 대해서 반환특례법을 같이 입법하였습니다.
즉, 혼인 공제 적용 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단한 사유가 발생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3. 위의 2번에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4. 만약 2번의 사유에 해당하는데 증여재산가액을 전부 소비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기존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 만원 만 적용되어 일부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증여일 부터 2년 이내라면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위의 과정 중에서 혼인증여세 공제를 받았는지 금전 외로 받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금전은 시기에 관계 없이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금전 외의 물품 등은 최초 증여 후 신고기한 내 반환 하면 과세가 안됩니다. (신고기간 이후 3개월 내, 경과 후 모두 과세) 이때, 반환 거래에서 신고기한 내와 신고기한 이후 3개월 까지는 과세가 안됩니다.
다만, 금전과 현물 등 구분과 혼인 공제라는 예외부분까지 고려하면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증여세 (결혼자금 증여) 공제 예상 효과
대한민국의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 중 하나로 나온 것 같습니다.일본에 이어서 한국이 최고 세율 50%로 OECD 국가 2위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결혼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늦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인 공제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많이 있으며, 취지는 좋지만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주택 구입 등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것을 감안해야겠습니다. 주택관련 정책을 결혼 시 유리하게 적용시켜주는 것이 결혼율을 높여주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깡통전세와 대출이자 등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신혼부부들이 부모님 도움 없이 주택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 구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더 세부적으로 인지하고 위의 정책들과 맞물려서 개선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혼인증여세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23년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 역시도 동일하게 혼인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님과 부모님 양쪽에서 받을 경우 역시 제한 금액 1억 원까지로 공제를 받습니다.
세부 내용
직계가족으로부터 혼인일을 전후하여 2년 이내에 증여 받은 경우에는 1억 원의 한도에서 증여가액을 공재합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고일을 의미합니다.
혼인 및 출산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기존 5천 만원 공제와 별도로 적용합니다. 즉, 결혼 또는 출산 전에 5천만 원 이상의 증여로 인해서 공제가 있었더라도 결혼, 출산 공제가 1억 원까지 추가됩니다.
만약 신고 후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증여세 신고는 다시 수정해서 해야합니다. 수정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 참고 영상 – https://youtu.be/q2XdgdAB7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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