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5천만 원 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보호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향?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 또는 파산으로 인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하여 예금자의 예금을 지켜주는 제도입니다.(현행 예금자보호5천만 원)
금융기관의 파산 시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예금자보호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향 논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5천만 원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호공사 등은 예금자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 상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제도 개선을 위해서 분기마다 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치권 역시 예금자보호법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함께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2001년 5천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약 3억 2700만 원, 영국은 약 1억 3500만 원, 일본이 약 1억 원을 보호해주는 것에 비하면 낮은 금액입니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긍정적 입장 : 한도가 상향되면 예금이 몰리는 긍정적 효과 기대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대신 안정성 확보 효과)
- 부정적 입장 : 예보료율 인상 비용에 대한 부담 높음.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은행의 5배 수준)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한도가 높아지더라도 대형 저축은행에 비해 고객이 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보료율만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금융원 일부의 운영 부실 사태등을 겪으면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2금융권이 규모가 더 커지게 될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성을 금융당국이 그대로 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용협동조합(신협)부터 예금자보호 5천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정치권에서 최근 민주당 의원이 신협의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신협부터 시작해서 다른 금융권도 확대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금 쏠림 현상 등의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대상 확대
연금저축(신탁, 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별도의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중인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도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 등에 대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처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쓴지 몇 달이 지났지만 위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된 부분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금자 보호 금액은 5천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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