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단속카메라,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시범 도입

후면단속카메라는 올 해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륜차의 신호, 속도위반 등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양방향무인단속장비도 개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간과 단속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등-신호위반 단속구간

후면단속카메라, 양방향 무인단속장비 도입 시기

2023년 11월 13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합니다.

양방향 무인단속장비는 2개 차로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접근하는 차량의 정방향은 전면 번호판을 감지하고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번호판이 후면에 붙어 있는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면단속카메라는 이미 일부지역에서 올 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카메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행위가 18.9%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이륜차의 속도위반비율이 높았고 사고 발생율도 높았는데 바뀐 것입니다.

양방향단속장비 적용 및 주의사항

앞으로 한 대의 단속 장비로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를 개발 적용하게 되어 사고율을 줄이겠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신호과속단속장비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동안 네비게이션에 과속 단속 구간이 나오면 속도를 줄였었는데 앞으로는 단속 카메라를 지났어도 조심해야합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가 약 5 – 10m 정도(카메라 유형에 따라서 20m까지 주의)까지 단속한다고 하니 이 정도 구간은 주의해야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한 대의 단속 장비로 전 후면을 감지할 수 있게 한다는데 기존 카메라 위치에 추가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범 운영 지역은, 경기북부경찰청 4개소관할입니다. 내년 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지역 등 지방도 후면 단속카메라가 적용되고 있고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 10일부터 단속을 실시합니다.

신호과속단속장비-후면단속카메라?

서울, 경기 보다 지방은 약간 늦게 적용되는 분위기지만 후면 단속카메라와 양방향무인단속 카메라가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평소 운전 습관을 바꿔가는 연습을 미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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