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건보료 폐지? 언제부터?

자동차 건보료 (건강보험료) 폐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이슈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 논의를 거치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에 대해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동차 건보료 폐지되나?

오늘 13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중 자동차 부과대상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없애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세계에서 자동차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여러 전문가들 역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형평성에 대한 제고방향 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내가 유일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자동차 건보료

자동차의 소유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에 가깝게 되었는데 이는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내 건보료 부과 체계 – 이원화

  • 직장가입자 : 월급 외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림
  • 지역가입자 : 위의 소득 외에도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건보료를 부과함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한 건보제도가 성립된 배경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부과부터 시작되어서 1988년에는 농어촌지역, 1989년 도시지역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퍼졌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상당수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 - 자동차 건보료

왜냐면, 소득이 기준이 되었을 때 부여한다는 기준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황으로 형평성 논란이 계속있었습니다.

여야 국회와 정부에서 개편 내용

  • 2018년 7월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
  • 2022년 9월 : 2단계 개편

개편 내용의 공통점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부동산(주택, 토지 등)에 대해서 재산과표 5천만 원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역시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에서의 재산, 자동차 비중은 높은편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요소별 현황(단위 : %)
  • 국민 건강보험공단 2023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구분소득재산자동차
2021. 1253.4244.142.44
2022. 1258.4041.240.35
2023. 658.1741.440.39
위의 자료를 참고하면 자동차 건보료 등 향후 어떻게 바뀔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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