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취업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립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원 자격이 되지만 세부적인 조건과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득이 기준보다 적은 참여자는 일정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합니다.

1유형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2유형은 단계 별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서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유형과 별도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고 1년 동안 유지한다면 전체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회 나눠서 지원해줍니다.

정리하면, 1유형 수급자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 * 6개월, 전체 30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2유형 수급자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취업 활동비용 (참여 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받습니다.

공통적으로 취업 시 성공 수당을 받는데 최대 150만 원을 2회로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 내용에는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직업 훈련, 취업 상담, 창업 지원, 일 경험 프로그램, 복지 서비스 연계,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취업 알선, 채용 지원 서비스 등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대상

1유형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신청자의 취업 경험을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다만, 청년은 취업경험 상관 없이 지원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대상 - 내용 표

요건심사형

  • 나이 : 만 15세 – 69세 이하
  • 소득 및 재산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나이 : 만 15세 – 69세 이하
  • 소득 및 재산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이하),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무관

1유형 제외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 참여 가능함)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취업 및 근로능력, 의사가 없는 사람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월 5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구직활동 수당을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사람

2유형 지원 대상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과 중,장년, 저소득층과 특정 계층이 해당됩니다.

  • 청년 : 만 18세 – 34세 이하
  • 중장년 : 만 35세 –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저소득층 : 15세 –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월 250만 원 미만 소득자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유형 제외 대상자

  • 수당 수급만 목적으로 참여한 사람
  • 취업의사 없거나 심신상의 문제 있는 사람
  • 취업 및 창업 한 자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특고 등 불환전 취업자는 가능함)
  •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대상 - 내용 표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절차 표
  •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기

위의 방법 중 한 가지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등록을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1개월 이내에 참여 자격 여부 결정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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