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자, 백수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직장을 퇴사했거나 현재 수익이 없는 사람들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만약에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소득자, 백수건강보험료 납부? 납부액 계산, 예외 대상자, 줄이는 방법
무소득자 백수건강보험료 납부?
무소득자(백수)는 현재 소득은 없고 지출만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부분도 있고 장기화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할까요? 결론은, 내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의무 납부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때문에 무소득자 역시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외에도 재산을 통해서 산정합니다. 즉, 월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이 있다면 그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무소득자, 백수건강보험료 감면 방법
무소득자 즉, 백수 건강보험료는 보통 최저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면 과하게 내게 되는 경우도 있으 확인 해봐야합니다.
피부양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하기
피부양자는 소득이나 재산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만약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이전에 다니던 직장인일 때의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는 회사에서 일부 내주기 때문에 반반 부담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회사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합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서 이전 회사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로 3년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 요소에 등급별 점수를 부여합니다. 각각의 점수 합,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곱해져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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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백수 건강보험료는 어느정도 나올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없지만 자산이 높다면 오히려 직장인 일 때보다 높은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재산 정도와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확인해봐야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 납부액 정도를 내면 될 것입니다. (보통 1-2만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체크 해 봐야합니다.
백수건강보험료 납입 의무 제외 대상
건강보험료가 의무라고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장애인
- 국가 유공자
- 보훈대상 상이자
- 피부양자 – 직장 가입자 밑으로 소속시킴
백수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자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산을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이 아니라면 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예를들면, 건보료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이 1등급인데 조건은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800cc 이하, 사용연수 3년 단위로 오래 탈수록 유리합니다.
3년이 지나면 자동차 감가상각비율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건보료 점수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 시 3년이 약간 지난 것을 사면 좋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및 피부양자 등록
위의 두가지 방법이 현실적으로 백수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3년 동안 직장에 다닐 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줍니다. 다만, 퇴사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피부양자 등록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 3억 6천 만 원이하,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소득이 0인 경우 사업자 소득이 안되어 있다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경제적 독립을 한 상태로 세대주가 분리되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신청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 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완료
더 알아두면 좋은 상식
소득 종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인 월급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소득들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내년 5월에 세금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알아야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보수 월 액과 소득 월 액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수 월 액은 근로소득, 소득 월 액은 나머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보수 월 액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적용되어 차감 방식으로 보험료가 나갑니다.
하지만 소득 월 액은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 까지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이 모두 있다면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전체 점수에 205.3원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점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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