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2곳 구분만 잘해도 이득 (단통법 폐지 내용 추가)

단통법이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발위 된 법안입니다. 원래 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입니다.

단통법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을 고가 요금제와 연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조금 제도를 보면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차별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즉, 요금제에 따른 상한제를 없애기 위해서 최대금을 34만 5,000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휴대폰 출고가, 판매가,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통법의 취지는 공평하고 소비자에게도 유리한 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부분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구입 시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제가 없어졌습니다. 이 조차도 대리점, 판매점 마다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신사들은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되었고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휴대폰 정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원하는 휴대폰 모델을 생각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방문합니다. 상당 수의 소비자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차이조차 모르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곳 중 한 곳을 통해서 휴대폰을 구입합니다. ​매장은 상담 후 개통까지 완료하면 개통 수수료 명목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인센티브는 보조금이란 이름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보조금은 기기 값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지원해줍니다.이러한 이유로 매장마다 휴대폰 개통 시 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단통법 적용 –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통신사 보조금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정 시 공시 지원금, 선택 약정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공시 지원금 15%까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일부분이 수정된 이후에는 대리점, 판매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보조금 상한제가 일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휴대폰을 구입하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점

통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점포로써 계약한 통신사 한 곳만 세일즈 할 수 있습니다. 즉, SK, KT, LG유플러스 같은 메이저 통신사 중에서 1가지 통신사 상품만 판매가능합니다. 단통법에 대한 잣대도 엄격한 곳입니다.

판매점(소매점)

SK , KT, LG유플러스 통신사 상품 모두를 판매 가능한 곳입니다. 소매점은 대리점과 계약 후 대리점 정책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대리점과 판매점(소매점)의 목적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합니다. 대리점은 소비자를 확보하는 것 못지 않게 여러 판매점(소매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후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판매점은 수수료를 많이 주는 대리점과 연결하여 판매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매율을 높이는 것이 1순위일 수 밖에 없고요.

소비자에게 유리한 매장은 어디일까?

단통법 때문에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판매점입니다. 오프라인 뿐 만 아니라 온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지나 공짜폰 알림을 직접적으로 하는 곳들 대부분이 이런 곳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매장은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도 체크해둬야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카드사 연결 시 일정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내용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카드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내 카드 포인트로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니 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정기간을 정할 때도 최대 2년이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존통신사 유지 시 25%를 매달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후면-갤럭시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구분하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 때 내게 유리한 지원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장에 방문하기 전에 이와관련 된 내용을 숙지하고 가면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공시지원금 지원을 선택하면 판매자 재량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한 특정요금제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선택약정은 월마다 발생되는 요금의 25%를 할인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전화 사용량이 많은 비싼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예를들면, 월 6만원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사용, 공시지원금이 30만원이라고 할 때를 보겠습니다. 선택약정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6(=6×0.25×24)만원이 됩니다.

금액을 비교하면 30만원과 36만원으로 당연히 선택약정이 유리합니다.​

다른 예, 만약 6개월 이후에는 요금제를 바꿀 수 있다면 6만원 요금제를 선택해서 6개월 사용하고 공시지원금(35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4만원 요금제(공시지원금 20만원)로 낮췄다면 6개월 12만원을 더 내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시지원금을 15만원 더 받게됩니다. 처음부터 4만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3만원 더 이익입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공시지원금 기준으로 매장에서 요구하는 요금제를 최소 기간 동안만 사용하되 기간 이후에는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따져보고 어느정도 숙지한 상태에서 매장 방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3곳 이상은 방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면 자급제 휴대폰을 구입하고 약정 없이 통신사 연결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알뜰폰 요금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월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휴대폰 요금입니다.

휴대폰 단말기가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지만 요금제 같은 부분부터 알아보고 절약할 수 있다면 경제활동을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최근에 단통법 관련 국회 회의가 있었는데 단통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알뜰폰 단통법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정부가 10년 동안 이어온 단통법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정 된 법이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신사들이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고 단합하여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 방송통신위원회 간판

최근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에서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부터 시행된 이 법안에 따르면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시작된 법안이지만 오히려 경쟁의 필요성을 줄여버리고 보조금도 함께 줄어드는 역할을 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지 등이 많아지면서 역효과를 냈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예상 효과

  • 가입자 유치를 위한 통신 3사의 경쟁이 커지면서 소비자 혜택 증가 (지원금 증가 가능성 높음)
  • 5G품질 상향을 위한 설비투자 경쟁 예상
  • 선택약정요금 할인 25% 체제 유지 병행 시 소비자 선택 폭 넓어짐

선택약정요금 할인은 20%에서 25%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시 이 법 제정으로 인해서 생긴 긍정적인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선택약정제도도 유지된다면 소비자 혜택과 선택의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월에 정부에서 단통법 폐지에 대한 운을 띄웠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1대 국회에서는 단통법 폐지안에 대한 발의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2회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단통법이 폐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은 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 뿐이고,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되려면 여야국회의원들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 표결을 통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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