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동차 주차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급한 마음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거나 실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신고앱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앱을 설치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주차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급한 마음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거나 실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신고앱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앱을 설치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신고앱이라고 검색해도 되지만 안전신문고라고 검색하면 바로 보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서 로그인 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탭을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 휴대폰(본인)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앱을 실행시키면 4가지 유형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주정차신고 탭을 눌러서 이동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앱 –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 선택 – 행정예고 안내에서 신고 위치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지도가 펼쳐지니 여기에 신고위치 주소 등을 입력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위반유형을 선택한 후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이후에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해야합니다. 여기에서 불법주차된 차량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위치도 설정해줘야하는데 ‘위치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또는 직접 지도를 이동시켜서 해당 장소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신고내용도 입력해줘야합니다. 500 – 900자 이내로 입력해야만 완료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불법주정차신고앱 맨 하단에 있는 ‘제출’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지역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는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1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주차, 이중주차 등에 대해서 5분까지 면제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위의 8가지에 해당될 때 신고 접수가 됩니다. 또한 해당되는 사항이라도 사진을 신고 요건대로 찍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안됩니다. (반려됨)

승용차 기준 과태료입니다. 승합차와 4톤을 추가하는 화물차는 50,000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 일반금지 지역의 두 배 이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견인이 될 경우에는 견인로와 보관료의 범칙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 후 두 달 이내에 내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신고자는 신고시마다 안전신문고에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마일리지를 통해서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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