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액 완화 – 신용카드, 둘째자녀 혜택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정책과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소비와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며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 신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준도 완화하여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액 완화 – 세법개정

최근 11월 3일에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개정위원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세법 개정 조항들이 신설 의결됐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 신용카드
  • 올 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105% 초과 시 초관부늬 10%에 대해서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예시 : 카드 사용액이 올 해 2천 만 원에서 내년 3천 100만 원으로 늘어나면, 초과분을 기준으로 3,100 – (2,000* 105%)를 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추가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세 과세 표준 8천 800만 원 근처의 근로자는 35만 원(35%), 과표 5천 500만 원인 근로자는 24만 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기준 상향 조정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 임대세액

총 급여 7천 만원에서 8천 만원으로 조정됩니다.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 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조치 – 둘째 자녀 세액공제

둘째 자녀 세액 공제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자녀 첫째 : 15만 원에서 15만 원 그대로 적용
  • 자녀 둘째 :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 자녀 셋째 : 3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동일함

기타 완화 및 변경되는 부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 기획재정부
  • 조손가구 지원 : 기본공제 대상이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됨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자금 1천 만원에서 2천 만원
  • 양식업 비과세 한도 : 소득금액 3천 만원에서 5천 만원으로 높아짐. 상향 액인 2천 만원에 대해서 15% 세율을 적용하여 양식업 가구 당 연간 300만 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 됨
  •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 기업의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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