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 조회, 숨겨진 내 돈 찾기

실기주과실은 투자자가 주식 실물을 직접 수령했지만 명의 개서가 이뤄지지 않아서 예탁원 명의로 발생된 현금이나 주식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고 있거나 부모님께서 오래전에 주식을 사고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고 조회해보세요.

실기주과실 - 종이주식

실기주과실이란?

실기주는 주주명부상 증권예탹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즉, 증권예탁원에 맡긴 주권을 돌려받은 투자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은 자가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까지 본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아서 발생한 주식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수령했으나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아 예탁원 명의로 발생된 현금 및 주식을 의미합니다. (무상주식, 배당주식 등)

  • 명의개서 : 주주 명부에 주주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

이러한 경우 예탁원이 지급일에 예탁주식분과 함께 일괄수령하여 관리하고 주식의 경우 예탁원 명의로 수령 후 실기주관리계좌에 예탁하여 별도 보관합니다.

실기주과실 예

30년 전 구매한 종이주권을 들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방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시세 합계가 1억 원이 되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종이 주권은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증권회사 지점에 방문해야만 합니다.

실기주과실-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지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면 20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 관련 대금이 419억원, 주식으로 166만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상당수는 주주가 실기주과실이 발행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기주과실 조회 및 찾는방법

  •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접속 : 바로가기
  • 해당 주식 조회하기
  • 증권의 전자등록 여부 확인하기
  •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제출
  •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입고시켜 반환청구

서랍이나 장로에서 종이주권을 본 것 같다면?

혹시하는 마음이 든다면 조회해보세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종이주권의 회사명, 발행회사 등을 입력하면 보유 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 게시판

만약 해당주식이 있다면 보유한 주권이 전자등록 된 증권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전자등록 주식 : 해당 주권을 예탁결제원 또는 시중은행 등 명의개서 대행사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입고 시킵니다. 실기주과실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 전자등록이 되지 않은 주식 :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주권을 입고한 뒤 변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숨겨진 내 돈 찾기를 하나 씩 해보세요. 관련해서 아래에 다른 방법도 공유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혹시 예전에 사 놓은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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