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정, 하한액 폐지, 이유
실업급여 개정에 대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유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실업급여 제도 수정이 되었고 추가적인 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업급여 조건
이직일 전 18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전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이에 반해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은 이직 사유가 비 자발적 사유여야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입니다.
-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회사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 기준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 받는 경우
- 희롱 및 기타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신체 장애, 성별 차별 대우를 받았을 때
- 사업장이 도산되거나 폐업이 확실해지는 등 어려움이 있거나 인원 구조조정이 대량으로 예정되었을 때
- 회사와 집까지의 거리가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하는데 30일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 육아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
- 정년이 다 되었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을 때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 수 (이직일 2019.10.1 이전일 때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 일 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기준으로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 시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기준은 매년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예시,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입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이었고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입니다.
2022년도 5월 부터 변경된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하한 규정을 폐지합니다. 개별 연장 급여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급기간이 끝나더라도 일정기간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의사와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한 4차 실업 인정일을 출석으로 바꿨습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 활동을 조정하는데 1-3회 실업 인정일까지 4주 1회, 4회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4주 2회 구직 활동이 필수입니다.

반복 수급 기준은, 이직일 기준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 받는 경우이며, 장기 수급 기준은, 소정급여일 210일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반복 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5년 간 3회 이상 수급 시 10%-50%까지 감액됩니다. 또한 1차 실업 인정일 전 대기 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합니다.
재취업활동 조건 역시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도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구직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대신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합니다.
진행 중인 내용 중에는 지급 조건으로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했는데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개정 이유와 추가 개정안
실업급여가 급여 실 수력액보다 많아지는 특이한 사례들이 발생했던 부분과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제도적으로 오히려 실업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고 국가 재정이 잘 못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변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낮다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현재 이 하한액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 할 때 받던 세 후 임금보다 더 많기 때문에 실업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역전 현상’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관련 근거는 고용노동부 추정치인데 수급자 162.8만 명 중 ‘세후 임금’ 대비 실업급여 금액이 더 많은 수급자가 45.3만 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7.9%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기준에 대한 부분을 잘못 적용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역전 현상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한 기준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급자가 퇴직 전 받은 월 근로소득에서 10.3%를 빼는 방식으로 세 후 임금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10.3%에 해당하는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험료는 세부항목이 빠져 있고 항목별 비율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또한 실제 노동자 10명 중 4명은 근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일반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0년 전체 노동자의 37%가 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로 종합해 볼 때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세 후 임금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 후 임금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많은 수급자가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을 생각한다면 나중에 받는 것인 만큼 그것까지 감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중인 실업급여 개정안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 제도를 악용하고 부정 수급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와 본질적인 취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의한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반복해서 수급받은 사례가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하였고 연 10만명을 넘겼다고 합니다.심지어 같은 직장 안에서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받은 사람들의 재취업률 역시 28%에 불과했다는 결과까지 보면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 될 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찍만 주는 형태가 아닌 당근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일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조정과 폐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직자의 실질적인 활동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보조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