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신청방법, 가맹점조회, 잔액조회하기

아동급식카드는 2005년 이래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사업으로 발급하는 IC카드입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등 바뀐 부분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아동급식카드 신청방법, 가맹점조회,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할 경우 바깥에서 급식에 준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카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는 가정의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기도 하고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끼니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우처형식으로 일반음식점 등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조건

  • 18세 미만 취학, 미취학 아동 또는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 지원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보호자가 사망, 가출 또는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신청방법

  •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 가족, 이웃, 공무원 직원으로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확인관련서류(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영수증 명세서
  • 가정환경 증명서류(해당 시) : 근로시간을 명시한 고용 및 임금 확인서, 기타 재직증명서, 부모의 장애,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보호자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

아동급식카드 지원내용 및 잔액조회하기

1일 1식 : 1식 8,000원 지원 (1일 24,000원 이내)

1일 2식 : 2식 16,000원 지원 (1일 24,000원 이내)

일일 사용한도는 거주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할 때 확인해야합니다.

아동급식카드 홈페이지 메인화면

잔액조회하기 홈페이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편의점 대부분 및 배달 음식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동급시카드 가맹점 - 휴대폰 화면
  • CU, GS25,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 이삭토스트, 처갓집양념치킨, 피자마루, 맘스터치, 투썸플레이스
  •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파파존스 등
  • 배달음식점에 배달을 시킬 경우에는 카드단말기와 아동급식카드 인식이 되어야 하므로 미리 전화상으로 확인할 것
아동급식카드 사용 - 구매 물품

구매 불가 품목

  • 주류나 담배 등 유해품목
  • 고카페인 음료 (커피, 커피우유 등)
  •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
  • 과자, 초콜렛, 아이스크림 등 기호식품 등도 식사로 볼 수 없으므로 구매 불가
  • 안주류, 조미료, 간장 등 양념류 등
  • 생활용품 같은 비식품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조회하기

​메인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찾을 수 있고 위의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급식카드는 아동 명의자만 소지자 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호자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카드는 상시 모니터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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