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뜻,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되나?

아파트 분양 공고에 전매제한 기간을 명시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길 시 벌금을 내는 등 법적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매제한 완화 움직임이 보입니다. 전매제한뜻과 완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매제한뜻-분양아파트 모형도

전매제한뜻

전매(轉賣)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물건을 도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매제한은 샀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아파트가 빠졌는데 이 용어를 부동산 시장에서 사용할 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전매제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택법 제 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1.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주택 입주자로 선정된자, 권리, 자격, 지위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려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위의 내용은 뒷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분양아파트 건축현장

아파트 전매제한을 하는 이유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뒤 소유권을 되파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신축 아파트)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부분과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전매제한 기간과 완화 소식

기존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4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 각각에 따라서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올 해 초부터 완화소식이 있었고 현재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완화 소식

부동산 안정화(아파트 가격 상승 등)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문제점도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해 4월 7일 정부에서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 전매제한 완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뀐 내용

수도권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기타
3년1년6개월
비수도권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광역시기타
1년6개월없음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외의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폐지됩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완화함에 따라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내년 초 개정안을 적용해야 하는데 여야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건축현장

현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4만 4000여 가구가 실거주 의무 규제대상입니다. 최초 입주일부터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합니다.

최근(11월 22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저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견 차이로 인해서 11월 29일이나 12월 5일에 한번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단에 업데이트 된 내용 참고하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전매할 경우 투기를 부추기고 다른 이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게 된다는 것이 반대 이유입니다.

또한 전세사기가 기능을 부리고 있는 요즘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고 시대변화와 경제상황 등도 고려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내용 – 2024년 5월 3일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2024년 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대상은,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해당됩니다.(소급적용)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런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물량 공급을 늘리는 정부의 국정 방향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내용

  1.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3년으로 줄어듦
  2. 서울 전역을 포함하여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3. 위의 지역 이외는 6개월로 완화
  4. 비수도권 :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되며, 그 외 지역은 폐지

예 :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 억제 권역 중 서울 강동구는, 둔촌 주공아파트(2025년 1월 입주 예정) 일대의 재건축 분양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이었습니다. 이제는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주의할 부분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실거주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에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분양권 전매제한 뉴스 소식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주택매매 방법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