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 등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합니다. 이런 영조물에 의해서 사람이나 재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영조물 배상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은 개인이 드는 것이 아닌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미 들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관련 자료를 모으고 신청하면 됩니다.
영조물 배상보험 신청방법, 사례 모르면 손해?
영조물이란?
영조물은 국가, 공공단체 또는 관련하여 특허를 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합니다. 영조물은 행정담당자의 사용에 제공되는 영조물인 공용영조물(교도소, 소년원)과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영조물(공원, 철도, 도서관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영조물 배상보험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듭니다. 관리주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합니다.
영조물 하자로 사고 발생 시 신청방법
- 사고 현장에서의 영조물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하기 : 피해를 본 사람이나 재물을 사진으로 찍는 등 최대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만약 구급차등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다면 관할 소방서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 입원 시 – 의사의 진료내용과 처방 등에 관련 기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의무 기록 보존기간을 확인하고 따로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합니다. 진료기록내용과 진료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영조물 관리 지자체에 방문하여 서면제출을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하는 등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합니다.

(출처) 영조물 배상보험 신청방법, 절차 홈페이지 바로 가기
영조물 배상보험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100% 지자체 책임으로 과실을 인정받긴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서 과실상계 되어 청구하는 금액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바로 지자체를 찾아가는 것보다 사건 관련 자료를 우선 모아서 찾아가거나 전문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조물 배상보험 내용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대인 : 1 사고 당 최소 2,000만 원 – 최대 10억 원, 1인당 최소 1,000만 원 ~ 최대 3억 원
- 대물 : 1 사고 당 최소 200만 원 ~ 최대 50억 원
영조물 배상 보험 사례
최근에 홍수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재해 사례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시설의 문제와 관리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마철 사례로 도로 중간에 움푹 파인 구멍이나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운전자 잘못 외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를 상대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1.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2.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외의 사례
-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가 녹슬어서 운동 중 다친 경우
- 인도에 파손된 보도블럭으로 인해서 길을 걷다가 다친 경우
- 시에서 진행하는 공사 중 관리 소홀로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경우
- 장마철 맨홀 뚜껑이 열려서 다치거나 인명 피해가 생긴 경우
- 쓰러진 전신주나 나무 등으로 인해서 다친 경우
사실 위와 같은 사례가 흔한 경우도 아니지만 영조물의 종류와 사고의 사례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이런 사례들을 모두 증거화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관련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기록과 증거를 보내는 등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제기 방식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관련 보험사에서 조사 시 개인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사진 및 관련 증거를 꼼꼼하게 모아 놓고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관련 지자체에서는 영조물로 인한 피해 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안내를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지해놨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위의 절차를 받는다 해도 지자체에서 영조물 배상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별로 배상보험에 들어있는 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들어 있지 않다면 민원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 내용도 찾아봤는데 참고해주세요.(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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