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제도는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미혼일 때보다 소득기준 등 청약 시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등을 고려하여 최근에 청약개정 된 부분이 적용되었습니다.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청약개정 – 신혼부부, 신생아특공, 기준완화
2024년 청약개정 내용
혼인에 따른 주택 청약 불이익 개선
기존에는 배우자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을 시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 생애 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
2024년 3월 25일 이후 부터는 위의 사례가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둘 다 중복되었을 때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합니다. (기존에는 둘 다 안 됐음)
- 예비 신혼부부가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적부부가 아니므로 부부 중복신청 허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었고 신청시간도 같으면 연장자를 당첨자로 합니다.
-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청약당첨 이력 배제는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 공급 모두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 공급에서는 주택 소유 이력이 배제됩니다. 단, 혼인신고 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혼인신고 후 입주모집 공고 시까지 무주택 유지 조건은 동일합니다.
- 재혼의 경우에도 초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신혼 특공 시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자격은 최초와 재혼 기간을 합산해서 적용됩니다. (혼인 7년 이내)
- 사실혼인 부부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중복 신청 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중복 신청 규적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당첨 기회를 더 갖기 위해서 혼인하지 않고 중복당첨 되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 –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약 1억 2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합산 연 소득 1억 6천 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추첨제, 다자녀 기준 완화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로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첨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공공 분양에서 모든 특별 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를 확대합니다.
다자녀 기준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2자녀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가구 청약기회 혜택 증가
- 공공 주택 청약 시 자녀가 있으면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 : 자녀 1인 10%P 적용, 자녀 2인 이상은 20%P 적용됩니다.
- 예시 : 1억 자산이 기준이다면 자녀로 인한 가산된 소득 적용 시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보다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도 유리한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 현재에 맞는 취지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더 이전부터 있었어야 하는 제도였죠.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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