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11월 24일부터 적용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작년 11월 24일부터 이 정책이 시작되었고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곧 시행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해야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2022년 11월 24일부터 외식업 매장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동안 1년 간의 계도기간이 진행되었는데,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전과 큰 차이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모를정도였으니깐요.

하지만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나게 되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매장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탕 등부터 식품제조 및 가공업 모두 해당됩니다.

외식업매장은 거의 대부분 해당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적용 규제품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회용 종이컵
  •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 일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 제공 금지
  • 기존 제한 품목 :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등

외식업체 역시 위의 사항이 모두 적용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 종이컵

다만, 매장내에서 사용은 불가하지만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 포장 주문 시에는 기존처럼 무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 제과점 업은 일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이 억제 권고
  • 단, 일부는 허용 : 제품이 녹거나 묻을 우려가 있을 때 등

제과점업 등에서 사용 가능한 종이 재질의 쇼핑백

  •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과 첩합이 한쪽면 이하인 경우 (쇼핑백 바닥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표기되어 있을 것)
  • B5규격(182㎜×257㎜) 또는 0.5ℓ 이하의 비닐 봉투와 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 이상의 봉투
  • EL724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제품
  • ​망사·박스·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대처법

  • 일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문 가게에 붙여놓기
  • 가게에 남은 일회용품 재고 줄이기
  • 일회용품을 대체 할 친환경 제품 찾아보기

카페 테이크 아웃이나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정수기 이용을 위해서 비치한 일회용 봉투형 종이컵 사용은 매장 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외의 규제 대상 품목

범위가 다양하나 백화점, 마트 등에서 비흘림 방지 비닐 우산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경기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일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 재질은 합성수지 재질이 해당됩니다. 그 외의 종이나 유리, 스테인리스 등은 무관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매장 안에서 먹는 것은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식품접객행위 없이 매장 내에서 먹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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