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을 수리한 후에 차량 외관, 기능, 안정성 등에 하자가 생깁니다. 때문에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것을 자동차 격락손해, 즉,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합니다. 보험 약관에 격락손해에 대해 보상이 명시되어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보상 신청방법
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 손해) 범위
자동차 감가기준에 있어서 수리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포함될 수 있지만 차량 골격부분의 절단, 판금수리 등 차량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차량 자체가 무사고 차량에 비해서 약해진 상태로 차량의 감가가 발생한 경우 격락손해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자동차 외판에 해당하는 부분들인 도어, 휀다, 트렁크, 프론트 패널 등은 볼트로 체결되는 부분으로 골격부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차량 감가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고차 거래 시 차량 외판만 교환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뜨기 때문에 차량 감가가 됩니다.
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 손해) 보상에 대한 보험사 약관규정
- 차량 출고 후 2년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음)
- 보상금액은 수리비의 10 – 15% 정도
한국자동차감정원 격락손해 보상 범위
-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
- 출고 후 최대 8년까지 보상 가능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1- 2년 이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지급
- 상대방 과실 70%이상일 것 (3년 이내 사고 일 것)
- 수리비용 국산차 150만 원 이상, 수입차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예시) 차량 구입 후 1년이 넘지 않은 3천 만원 차량 사고 시 수리비가 800만 원이 나왔다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인 6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140만 원을 격락손해로 보상해야합니다. 다만, 사고 차량 소유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도 해당될까?
화물차 또는 특수목적을 위해 개조된 차량도 자동차 격락손해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지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가치 하락금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차나 특수차량 중 영업차량의 경우에는 영업 손실에 대한 휴차료와 격락손해에 대한 가치하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격락손해(시세하락 손해) 신청방법
자동차 사고관련 자료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또는 보험금 지급내역서 (상대방 보험사에 콜센터 등에 요청)
- 자동차 수리내역서
-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작성해 제출
이후에 시세하락 평가를 통해서 자동차 전문가의 자동차 시세하락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격락손해 평가 금액에 따라서 실제보상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감가보상 청구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의 경우에도 격락손해 보험금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매매를 하였어도 사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격락손해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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