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6부모육아휴직제 개편 내용 – 최대3700만원 지원

육아휴직제는 육아돌봄을 위한 휴직 기간에도 급여 지급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3+3육아휴직제였는데 2024년에는 6+6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내용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합니다.(무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 간 급여지원을 합니다.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1 – 12개월 간 지급해줍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가 있는데 이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임금 100% (상한 200 –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첫 1개월 : 2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상한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임금100% 지급 (상한 250만 원)을 하며 4개월 이후에 통상 임금 80%로 상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1월 부터 적용된 부모 육아휴직제는 3+3에서 6+6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양육을 위해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 100%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기존의 3+3육아휴직제에서 6+6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작년에 입법예고 했고 통과되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기간 중에서도 영아기에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여져 도입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제도를 6+6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한 것입니다.

변경부분은,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되었고요.

6+6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

기존 3개월 뿐 만 아니라 나머지 3개월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개편안
  • 상한액 변경 : 월 최대 200만 원 – 300만 원이었던 것이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됩니다.
  • 1개월 : 2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 7 – 12개월 : 월 상한 150만 원, 월 하한 70만 원

부모가 모두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 시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배를 하면 부부가 받는 총액이 됩니다.

만약 7 – 12개월 차까지 150만 원씩 추가로 받는다면 부는 2,850만 원, 모는 2,850만 원으로 합이 5,700만 원입니다.

개정법령 시행은 올 해 2024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즉, 이 기간 이후에 휴직을 최초로 사용 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어도 지급요건인 자녀 연령 18개월 이내를 충족하면 2023년에 지원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

이 제도의 한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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