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하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신청을 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명칭은 ‘코로나19생활지원비’ 입니다. 다양하게 부르고 있지만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축소해서 부르기 때문에 관련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코로나19 생활지원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라는 것을 확인해야합니다.
예를들면, 격리기간이 2023년 7월 1일 – 7월 5일이었다면 격리 종료일은 7월 5일이기 때문에 신청은 7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집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2023년 5월 32일 이전 격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면 됩니다.
하지만 6월 이후 격리자 기준에서는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로 제한됩니다.
소득기준 역시 적용되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따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격리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면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입니다.
2인 이상이 격리된 경우에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즉, 50%를 가산하여 지원됩니다.
코로나 지원금 추가 정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도, 시, 군들이 자가격리를 이행한 중위소득 100% 미만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5일간 스스로 자가격리를 이행한 자가 코로나지원금을 신청하면 시, 군이 이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건소와 지자체가 중도 포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예산낭비와 환수 등 여러가지 행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자가격리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 생활지원비 사업을 한시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건소는 확진자로부터 격리 참여 의사를 확인 후 5일이 경과하면 이행자 명단을 취합하여 관할 시, 군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문제점은 허위로 격리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인데, 적발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확인 할 방법과 규정 또는 지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 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지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도 이런 정보를 기존에 몰라서 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오프라인은 절차가 다소 있지만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건보료등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집에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90일 이내만 신청하면 되니 건강을 충분히 회복한 후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내용이 헷갈리는 분들은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에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