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기간, 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2022-08-22(월) ~ 2023-08-21(월) 까지 입니다. 남은 기간은 약 28일 입니다.
지원대상
만 19 ~ 34세 이하 청년 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일 것. 단, 월세가 60만 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월세액 합산할 때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만 19 ~ 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님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기준 (출생연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건물주인 주택에 임차한 경우
- 주택 소유자,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받아서 거주 중 인 경우
-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단, 쉐어 하우스 등의 공동생활시설은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 할 시 지원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신청자 청년 명의가 아닌 경우
- 다른 지자체 사업을 통해서 이미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 역시 중요합니다. 청년 가구 뿐 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재산도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즉, 부모가 재산이 많다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청년 가구는 미혼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
신청 자격요건 중 청년 가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것,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 만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으로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이상의 소득이 있는자로써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 단독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급 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임대료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로 생애 1회에 한합니다. 임대료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전체 24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보증금, 관리 등은 제외)
학생의 경우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12회)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기간 내 신청 시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매달 25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입금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전대차계약자)
- 통장사본, 월세이체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대리 신청하려는 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이혼자
- 부채 증빙서류 : 채무자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임신 증빙서류 : 외국인
※ 온라인 신청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서류가 많은 것 같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해당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입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서류 준비하는 것이 어렵거나 중위소득자 확인 등 헷갈린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문의하고 자신이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에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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