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지원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해도 2024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제도가 이어집니다. 관련해서 신청방법,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내용

경기도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24세 청년입니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대상입니다. 취업, 졸업 여부와 소득 및 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불명자와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1분기부터 4분기까지 25만 원 씩 지원되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급됩니다. 작년에는 3월, 6월, 9월, 11월에 신청기간이 있었고 한 달 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지역화폐
경기도지역화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신청 기간 기준)의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24살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신청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이전 분기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4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 1분기 : 3월 2일 – 3월 31일
  • 2분기 : 6월 1일 – 6월 30일
  • 3분기 : 9월 1일 – 9월 30일
  • 4분기 : 11월 1일 – 11월 30일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달 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체크해보세요.

온라인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의 대리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 등도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담당기관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담당기관

주의사항

청년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시행했던 성남시는 작년 7월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은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급신청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하여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 분기 기준으로 거주요건 미충족이라면 소급지급은 불가합니다.)

  • 2023년 각 분기 별 소급신청 관련 ‘예’라고 선택하면 됩니다.
  • 만약 98년 10월 2일 생 청년이 처음 신청했다면, 2023년 1분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된 것), 마이데이터로 초본제출 시 별도 첨부할 필요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023년 11월 1일 – 12월 13일 발급된 것) : 해당자
  • 대리인이 제출 하는 경우 : 부모님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본/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등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필요.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들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지 또는 연락처 등을 변경했을 때는 정보수정을 해야합니다. 개인정보가 일치하지 않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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