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나이, 소득, 재산 등에 따라서 구분이 되며 유형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신청방법, 촉진수당 300만 원, 500만 원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되면 부당가족에게는 1인 당 1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284,000원 씩 6개월 동안 지급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자 비교
1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경제활동자로 나뉩니다. 매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합니다.

위의 표에 나온 것처럼, 요건 심사형은 나이 범위가 15 – 69세로 넓지만, 청년 층은 나이가 18세 – 34세입니다.(최근 개정 : 15세부터) 다만, 군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년 층 나이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개정)
- 청년 : 만 15세 – 34세 (실제 병역의무 이행기간 추가)
- 현역병 : 육군은 만 34세 + 18개월, 해군 만 34세 + 20개월, 공군 만 34세 + 21개월
- 사회복무요원 : 만 34세 + 21개월
- 부사관, 장교 : 만 34세 + 3년 (최대 한도)
또한 2유형에서 중장년층 나이는 35세부터 69세라는 것을 체크해주세요.
1유형과 2유형의 구분 기준은 나이보다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리고 2유형은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과 특정계층, 중장년 등을 말합니다.
특히, 특정계층은 1유형에 없는 대상자로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입니다.
나이는 만 15세 – 69세에 해당되면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상관없이 지원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특정계층에 해당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1유형과 2유형 둘 다 들어가 있는데 재산, 소득에 따라 나뉩니다. 일 경험은 상관없습니다.
중장년은 청년나이를 초과한 자에 해당하면서 69세 이하인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또한 중위소득 100%이하여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1유형 구직촉진수당
- 부양가족 없는 경우 : 50만 원 * 6개월 = 300만 원
- 부양가족 4명 이상 : (50만 원 + 40만 원) * 6개 월 = 540만 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 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되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284,000원 지원합니다.
1유형과 2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내용은 심층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소개, 일자리 소개 등입니다.
100%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100% 이행해야 전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이상 – 100% 미만 이행하면 수당 50% 감액하여 지급받습니다. 50% 미만으로 수행한다면 지원금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직업훈련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구직활동으로 이력서 지원 및 면접 응시
- 상담 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 사회 봉사 활동 참여
- 일경험 사업참여 시 월 80% 이상 출석
- 취업특강 참여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 병행 시 구직촉진수당
- 예시1 : 소득이 월 45만 원 발생했다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합쳐 95만 원 가능.
- 예시2 : 소득이 월 90만 원 발생 시, 기존에는 구직촉진수당이 0원이었으나 개정되어 90만 원 + 수당은 43.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수급자 선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하기 : 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최소 3회 상담)
- 1차 구직촉진수당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 고용과 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입사지원, 면접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 2차 – 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내에 취업활동 계획에 맞게 구직활동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최소 2개 이상 정해서 시행해야 함)
-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과 장기 근속 지원을 해줍니다.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을 비롯한 추가 관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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