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종합

2024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은 꼭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

2024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유는 인구문제가 주요 이유로 보입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해서 모두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하던 것을 선 신청분에 한하여 유효화 하여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을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2024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주택 신생아 가정 우선공급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자 특별 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우선 공급을 위한 추첨자 선정방법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합니다. 즉,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앞으로는 기혼 가구외에도 혼인 여부 관계 없이 출산하면 직접혜택을 줍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으로 주택 마련, 전세자금을 지원해줍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입니다. (2023년 출생아 부터 적용)

  • 혼인여부 관계 없음
  •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연 1.6% – 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가능(주택 가액 9억원 이하)
  • 전세자금대출 :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연 1.1 – 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가능.
  • 위의 대출은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 간 적용하며, 추가 출산 시 1명 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 함.

분양아파트 건설현장

3. 청약 신청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 등에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기존의 법안이 개정됩니다.

앞으로는 선 접수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이 됩니다.

2024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아파트, 주택 모습

4.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수 기준을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일 경우 혜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정되어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가 됩니다.

5.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규제 미적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신혼 부부 특별 공급 신청 시 주택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을 앞으로는 고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6. 주택청약 통장 가산점 부여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50% 합산

분양당첨자 순위를 매길 때 통장 자기 가입자에게 점수를 부여합니다. 앞으로는 본이 외에 배우자가 주택 청약 저축통장을 갖고 있으면 보유 기간의 50%를 합산합니다.

주택 - 새아파트모습

  • 예시 : 본인 통장 가입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가 4년이라면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의 50%인 2년을 인정해줍니다. 5년은 7점, 2년은 3점이므로 10점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또한 동점일 때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7.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후로 4년 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혼부부 출산 자녀 거주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출산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할 전망입니다. 2024년 3월까지 시행 예정.

2024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택관련정책을 활용하여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영상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