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대상기준 알아보기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구나 현재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구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은 더 완화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자신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3년에는 중위소득 47%이하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중위소득 지원금도 인상되고 대상범위도 48% 이하까지 지원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면 2023년 보다 소득기준이 약 20만 원 향상되어 4인 가족 소득기준이 월급 세전 390만 원 정도면 주거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대상기준은 다른 제한은 없고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이나 평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기타 금융재산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 사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인데 30%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은 48%이하 가구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면 바뀐 기준액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2023년2024년
1인 가구976,609원1,069,654원
2인 가구1,624,393원1,767,652원
3인 가구2,084,364원 2,263,035원
4인 가구2,538,453원2,750,358원
5인 가구2,975,423원3,213,953원
6인 가구3,397,151원3,656,817원

위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는 신청자격이 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지원은 월세를 내는 가구(임차가구), 자가가구, 청년가구로 구분합니다.

월세가구

월세인 가구는 타인의 집에 거주중이면서 임대료를 내는 가구입니다.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 지원금은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되지 않으니 체크해야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 - 월세 가구

지역별 주거급여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 )

  • 1인 가구 : 341,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경기도, 인천지역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

  • 1인 가구 : 268,000원
  • 2인 가구 : 300,000원
  • 3인 가구 : 358,000원
  • 4인 가구 : 414,000원

광역시, 수도권 특례시 주거급여 (최대 지원 금액)

  • 1인 가구 : 216,000원
  • 2인 가구 : 240,000원
  • 3인 가구 : 287,000원
  • 4인 가구 : 333,000원

기타 지역 (최대 지원 금액)

  • 1인 가구 : 178,000원
  • 2인 가구 : 201,000원
  • 3인 가구 : 239,000원
  • 4인 가구 : 278,000원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을 통해 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자가가구

자가가구는 자기 소유 주택을 말하는데 주택 노후에 따라서 주택 수선 비용을 지급합니다.

도배, 지붕 수선, 욕실 등 보수 비용을 소득 인정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 경보수 : 457만 원(3년)
  • 중보수 : 849만 원(5년)
  • 대보수 : 1,241만 원(7년)

청년주거 급여 지원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청년대상자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명의임대차 계약, 전입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재산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재산과 급여로만 선정을 하니 해당 기준에 든다면 지원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4년 주거급여 지원 계획 브리핑 판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하기는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프라인 접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서
  • 자가가구 – 주택등록증

주거급여는 매 월 25일 전후로 지급이 되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카드나 상품권으로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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