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6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정책 대출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관련 대출에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소식
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저출산 정책 해소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나온 대안입니다.
내용은 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지원해주는 소득 조건을 완화해준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즉, 부부합산 연 소득이 기존에는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 – 3.55%가 적용됩니다.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 금리는 연 2.45 – 3. 30%입니다.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기존 금리인 2.1% – 2.7%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혼부부는 모두 무주택 세대주일 것이 조건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요건 및 한도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합니다.
이 때 대출 한도는 4 억 원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보증금은 지역이나 자녀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2자녀 미만 :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 2자녀 이상 :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대출한도
- 2자녀 미만 : 수도권 1억 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
- 2자녀 이상 :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추가적으로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은 내년 초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 3,0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