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올 해에도 이어집니다. 작년보다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매월 20만 원 지원, 신청방법은?
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까지 진행되고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에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나이)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월)부터 1년 동안 신청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5일까지)
- 지원 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입니다.
- 지원 대상 출생연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9년 – 2005년 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0년 – 2006년 생
지원대상 자격조건 세부사항 (재산 등)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일 것), 1차 지원 사업은 월세 60만 원 이하였습니다.(참고)
- 올 해 2차 지원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개설 시 최초 납입 금액이 2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금액에 상관 없이 납입 만 하면 됩니다.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 지원 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원내용
생애 1회 한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주므로 24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오프라인 방문신청 : 가까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법정대리인, 동거인을 제외한 동일 세대원, 직계존비속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제출서류
해당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서약서(온라인 동의)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 확인 증빙서류
주의사항
- 청년월세 1차를 지원 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할 것
- 청년월세 1차를 신청하여 지원 받은 이력이 있다면 온라인(복지로)을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현재 지원을 받고 있다면 특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이 아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해보세요. 아래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직계존속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 방 1개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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