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매월 20만 원 지원, 신청방법은?

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올 해에도 이어집니다. 작년보다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까지 진행되고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에 연장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기간, 지원대상 (나이)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월)부터 1년 동안 신청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5일까지)
  • 지원 대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입니다.
  • 지원 대상 출생연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9년 – 2005년 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0년 – 2006년 생

지원대상 자격조건 세부사항 (재산 등)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일 것), 1차 지원 사업은 월세 60만 원 이하였습니다.(참고)
  • 올 해 2차 지원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개설 시 최초 납입 금액이 2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금액에 상관 없이 납입 만 하면 됩니다.
2024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주택
2024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주택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2.5% ÷ 12개월
  • 지원 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천 2백만 원 이하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60%1,337,067원2,209,565원2,828,794원3,437,948원4,017,441원
100%2,228,445원3,682,609원4,714,657원5,729,913원6,695,735원

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원내용

생애 1회 한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주므로 24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2024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주택 거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주택 거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오프라인 방문신청 : 가까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법정대리인, 동거인을 제외한 동일 세대원, 직계존비속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주택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주택

제출서류

해당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서약서(온라인 동의)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 확인 증빙서류

주의사항

  • 청년월세 1차를 지원 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할 것
  • 청년월세 1차를 신청하여 지원 받은 이력이 있다면 온라인(복지로)을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현재 지원을 받고 있다면 특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이 아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해보세요. 아래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직계존속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
  • 방 1개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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