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 후 산모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하거나 산후도우미를 고용합니다. 이때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가정에 정부에서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간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데 태아 유형, 출산 순위부터 소득 유형과 서비스 기간은 개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때 정부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해주는데 최소 30만원 대에서 최대 500만원 대까지 다양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자격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 후 도우미 신청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중 선정 기준에 부합할 것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종류가 ‘거주’, ‘영주’,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 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인 경우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확인 –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단, 셋째 아이부터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 위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인 경우에는 신청가능합니다.(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다문화,새터민,미혼모,쌍생아, 셋째 이상 출산가정)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봐야합니다.
태아유형별 지원금

위의 표를 보고 본인의 유형을 체크해보면 됩니다. 중위소득 150%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첫째아는 1형, 둘째아는 2형에 해당합니다. ‘가’ 형은 취약계층이고 중위소득 150% 안에 드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그 안에 들면 ‘통합’형에 들어갑니다.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 도우미는 정부에서 바우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연관 업체를 통해 지원됩니다.
산모 건강관리부터, 신생아 목욕 및 수유지원, 산모 식사 준비와 세탁물 관리와 청소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를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지원금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합니다. 다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부터 60일 이내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체 120일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모, 신생아 지원 서비스 외에 다른 가족 돌봄이나 가사 활동 영역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격은 태아 유형 별로 정해져 있는데 업체 별로 차이가 있으니 직접 찾아서 비교해보거나 맘 카페 등의 정보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균적으로 단 태아의 경우에 12만원 대±5%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인데 이 부분도 확인 해 봐야합니다.
지방 시, 도, 군 별로 본인 부담금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