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 해 최저 임금 협상안 관련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주급, 월급 얼마? 예외사업장은?
2024년 최저임금 얼마?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었는데 2024년 최저임금은 2.5% 인상 된 9,86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월급여 환산액은 2,060,74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35시간을 합산하면 2,010,50원입니다.
2023년 보다 약 5만 원 이상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급으로 계산하면?
일 8시간 기준으로 2023년 76,960원이고 2024년 78,880원입니다.
- 예상 주급 : 일 8시간 * 주 5일 + 주휴 8시간 = 461,760원
위의 계산은 단순 계산이므로 개인 근로시간 및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직접 적용해보세요.
위의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급여, 주휴수당 등 각족 수당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예외 사업장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 만 고용한 사업장
- 가사사용인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위의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된 경우 모두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외국인
- 청소년
-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한다 해도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정한 뒤 임금의 70 – 80%를 지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의 경우는 수습기간에 관계 없이 100%를 최저임금으로 정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최저임금 상승이 합당한 것인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물가가 많이 상승한 것 대비 급여는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 뿐 만 아니라 많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관련 문제를 최저임금적인 부분 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지역을 비롯한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은 상승했지만 월급 기준으로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도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