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하는 것은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올라가는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관련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하는 것은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올라가는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관련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회사와 50%씩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위와 같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에도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자격을 일시적으로 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단, 무조건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직접 계산해서 비교해봐야합니다.

헷갈리면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가 아닌 직장가입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역시 자신에게 등재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이니 체크해놓고 지인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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