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자격조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로 등록하는 것은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올라가는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관련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 간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료 부과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회사와 50%씩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 지역가입자 예 :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소득 전반에 대한 부분에 부동산, 자동차 등까지 등급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위와 같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에도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자격을 일시적으로 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단, 무조건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직접 계산해서 비교해봐야합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x 50%(경감)] + 소득월액보험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국민건강보험 건물

헷갈리면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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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조건 및 혜택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가 아닌 직장가입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역시 자신에게 등재할 수 있습니다.

조건

  •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 지역가입자가 된 후 처음 나온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 2개월(고지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것
  • 개인사업장 대표자 제외(법인 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깃발

신청방법

  • 직접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본인에게 부득이한 사정(국외출국, 군입대, 병원 입원 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이니 체크해놓고 지인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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