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생활지원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는일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이 없더라도 채용조건에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생활지원사 급여, 지원자격, 채용공고, 신청방법 종합정리
생활지원사란?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노인 대상으로 맞춤돌봄서비스하는데 필요한 수행인력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교육, 사회참여, 안전지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생활지원사 1명 당 14명 – 18명의 노인을 관리하며, 일 5시간 씩 주 5일 동안 기관이나 대상자 가정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근무기간 (예시) : 주 5일, 09 : 30 – 15 : 00 (휴게시간 30분), 5시간 기준(1일)
주요업무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설치 대상에 대한 안전 확인, 응급상황 대응에 대한 운영지원
- 이용자의 상태변화 모니터링
- 사망, 사고 등 대상자 특이사항 발생 시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
- 안부확인
- 서비스 제공 및 실적 상시 입력 및 관리

위치앱을 설치해서 샐활지원사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아서 이슈가 되긴했지만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
-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등과 같은 시설에서 케어하지 않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극초기의 치매 어르신, 난청 등 일반 어르신과 중점 어르신으로 나눠 관리합니다.
- 14 – 18명의 어르신을 1인의 생활지원사가 관리하는데 1 – 2명 정도의 중점 어르신들을 포함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지만 지역 내 노인인구 정도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용조건, 지원자격
- 채용시 필수 자격증은 따로 없습니다.
- 현재 민간 자격증이 있지만 채용시 참고로만 활용됩니다.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 종사자 및 경력자 우대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우대
-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가점 적용
- 학력, 성별 제한 없으며, 나이는 만 65세 미만(정년)입니다.
위의 조건내용을 참고하면 국비지원으로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컴퓨터활용능력등 관련 자격증과 운전면허증을 취득시 채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요양보호사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생활지원사로 업무전향을 많이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의 경쟁률이 높아져서 기존에 우대해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대부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급여 및 추가지원
2023년 기준으로 공식 월급은 1,254,450원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기준,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금액)입니다. 일반 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지침대로 연말, 연초 사이에 1년 단위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 추가지원 : 자차 이동 시 유류비 지원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음)
- 휴가, 퇴직금 제공
- 채용 공고 : 워크넷, 사회복지사 협회, 복지넷 등에서 진행합니다.
- 급여 : 1,254,450원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기준, 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금액), 2024년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서 월 129만 원 정도 예상됨
현재 채용 중인 곳도 있고 마감된 곳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요양보호사와는 비슷해보지만 다른 성격의 직업군이니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래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도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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