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등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어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 안에 포함시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신청, 등록방법 – 10분 안에 가능
퇴사를 결심했거나 앞두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즉,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면서 건강보험료 역시 오르게 됩니다.
다만, 퇴사 후 수입이 마땅하지 않으면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역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사업소득자 여부 파악하기 :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피부양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사업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 예외 대상 :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됩니다.
가족 등 직계존비속 피부양자 조건
소득요건에 따른 분류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5억 4천 만원 이하 : 이자, 배당, 사업, 연금 등 기타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5억 4천 만원 초과 9억원 이하 : 연간 소득이 1천 만원 이하여야합니다.
- 재산 판단 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과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5천 만원을 공제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잔액의 70%, 1세대 무주택자가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잔액의 30%를 공제합니다.
- 직장가입자인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 등으로써 재산과표 전체가 1억 8천 만원이하여야합니다.
- 자동차 : 최근에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중입니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가격이 4천 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자동차 건보료 예외사항 : 장애인 소유차량, 화물차 및 특수차량,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 등
피부양자 신고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입 신고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등록방법
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하기전에 현재 상태를 확인해야합니다.
가입상태를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서 자격취득 시 확인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비회원으로 가입해도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했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전부터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세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지만 조만간 사업자 등록을 할 생각이라서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한 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나의 현재 건강보험가입 상태를 파악했다면 부양자 명의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되는데 방법은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로 인증하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인증해서 들어가는 것이 편한 것 같습니다.

개인업무 – 피부양자 자격취득 /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들어갑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위한 것이 이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격취득 신고를 누르고 동의를 합니다.
빈 칸의 내용들을 보며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성명
- 가입자와의 관계
- 취득연월일
- 취득부호 (예시 항목을 참고해서 선택하기) : 회사 퇴사 시 5번 항목 선택(번호는 바뀔 수 있음)
위의 빈칸을 모두 채웠으면 저장 후 전송을 누릅니다.
접수내용을 확인하면 피부양자 신청,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리결과를 전송받을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1 – 2일 뒤에 카톡으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문자가 올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변경 신청 했던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조회하기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시 부양자, 피부양자 어떤 아이디로 로그인해도 무방합니다.
기존과 다르게 등록이 되어 있다면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직접 자격조건에 대해서 확인부터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