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가 올 해 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금, 가정양육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중복되나? 유리한 신청방법
부모급여란?
만0세, 만1세 (2022. 1. 1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영아의 양육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된 제도로 만 0세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
지원금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됩니다. 생 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보호자 증명 서류 등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
만 0 – 5세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누구든지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 – 2세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전액 지원 받음
- 만 3 – 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28만 원 지원 받음(누리 장애아 보육료 : 월 55만 9천 원)
| 구분 | 0세 | 1세 | 2세 | 3-5세 | 장애아 |
| 합계 | 1,113,000원 | 778,000원 | 596,000원 | 280,000 | 1,212,000원 |
| 부모보육료 | 514,000원 | 452,000원 | 375,000원 | 280,000 | 559,000원 |
| 기관뵤육료 | 599,000원 | 326,000원 | 221,000원 | – | 653,000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때,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와 퇴소 시 발생하는 잔액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와 달리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 받는 지원금입니다.
- 12개월 – 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까지는 월 10만원 지원 받음
- 장애아동 (22. 1. 1 이전 출생자)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10만 원 지원 받음
-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해서 2022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줍니다.

보육료 지원금, 가정양육 수당 신청 방법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카드 발급 기관 : 국민카드, 하나, 우리, 신한, 농협, 롯데, BC카드 등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 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이 됩니다.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가정양육수당은 계좌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중복 수령 여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따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인 보육료 등이 차감되어 나머지 금액만 지급이 됩니다.
- 예시 : 만 0세 보육료 51만 4천 원을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뺀 18만 6천 원만 현금으로 받음
- 만 1세 보육료 45만 2천 원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금 외 추가 지원금은 없습니다.
- 2022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줍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가구 소득에 따른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소득과 이용 시간을 따져 부모급여와 돌봄서비스 중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출생시 일시금 200만 원)과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부모급여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변경 되는 부분
-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
- 지원 내용 :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은 만 0세는 월 30만 원 인상, 만 1세는 월 15만 원 인상됨
- 만 0세 : 월 100만 원 지급, 만 1세 월 50만 원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