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어떤 것이 유리할까? 미리 준비해야하나?

상속세 증여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미리알고 준비하면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 세금내는 곳 간판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상속세 증여세는 상증법으로 묶어놓을 정도로 비슷한 세법입니다.

  •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유형, 무형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 상속세 : 상속자의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 공통점 : 둘 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
  • 차이점 : 증여세는 생전에 받는 것, 상속세는 사망으로 받는 것 (이 부분이 포인트)

즉,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평생에 한 번 발생하지만 증여세는 증여 행위가 있을 때마다 발생합니다.

상속세 증여세율

과세표준1억 원 이하5억 원 이하10억 원 이하30억 원 이하30억 원 초과
세율10%20%30%40%50%
누진공제율1천만 원6천만 원1억 6천만 원4억 6천만 원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5단계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공제항목

  • 증여공제 : 증여재산, 재해손실 등이 해당되며 세액 공제는, 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부세액, 문화재료 징수 유예 등입니다.
  • 상속공제 : 배우자, 금융재산, 재해손실, 기업영농,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초 공제+기타 인적공제)
  • 상속공제는 문화재 자료 징수유예, 단기 재산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이 세액공제에 해당함.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세 증여세 관련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 증여세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증여세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거주자로부터 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증여자
  • 상속세 거주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증여자
  • 상속세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인

사전 증여로 재산을 분산시키는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간이 아닌 일정 시점의 재산 변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시점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줄이거나 안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구간과 시기 제한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진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사항

  • 증여 :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 상속 : 상속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함.

이런 경우 10년 안에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했다면 모두 합하여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누진세율 특성상 사전에 분산된 재산들을 합해서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 국세청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세금 과세구간이나 적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각자의 놓인 상황과 금액 별로 공제 할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전증여 공제금액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비속(자녀) 5,000만 원
  • 미성년자녀 2,000만 원
  • 기타 친족으로 며느리, 사위 등은 1,000만 원
  • 위의 경우 모두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서 10년 단위로 사전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증여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인적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미리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속세 증여세 - 세금내는 곳 간판

상속세는 상속재산금액이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최대 5억 원, 배우자가 있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야합니다. 아래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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