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미리알고 준비하면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미리알고 준비하면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상증법으로 묶어놓을 정도로 비슷한 세법입니다.
즉,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평생에 한 번 발생하지만 증여세는 증여 행위가 있을 때마다 발생합니다.
| 과세표준 | 1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초과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율 | – | 1천만 원 |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4억 6천만 원 |
상속세 증여세 관련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간이 아닌 일정 시점의 재산 변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시점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줄이거나 안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구간과 시기 제한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진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10년 안에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했다면 모두 합하여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누진세율 특성상 사전에 분산된 재산들을 합해서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합니다.

세금 과세구간이나 적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각자의 놓인 상황과 금액 별로 공제 할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증여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인적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미리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속세는 상속재산금액이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최대 5억 원, 배우자가 있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야합니다. 아래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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