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주민등록증 갱신 안하면 과태료? 진실, 거짓?

최근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2024년 1월부터 주민등록증 갱신 안하면 과태료를 지불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안하면 과태료 내야하나?

주민등록증 갱신 안하면 과태료 - 행정안전부예규문서

위의 행정안전부예규 제 255호 문서를 살펴보면 답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등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1조를 보면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언뜻 보면 보면?

이런 이유로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갱신하겠다는 말인가 생각이 들것입니다. 여기에 과태료까지 지불할 수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진 것이고요. 주민등록증 갱신 안하면 과태료를 내게한다는 말이 점점 과태료 금액까지 명시되면서 확장된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안하면 과태료 - 행정안전부예규문서

하지만 다른 내용들도 살펴보면, 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수록 정보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사유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등록증 갱신 안하면 과태료 - 행정안전부예규문서

다른 내용들을 살펴봐도 노력해야한다. 등 강요가 아닌 권면사항관련 된 내용이 많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기존의 신분증이 규격 등이 통일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으니 통일해서 관리하기에 편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사진 규격을 가로 3.5cm, 세로 4.5cm의 배경이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등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면, 마지막 줄에 ‘주기적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 처음 좌측 상단에 보면 예규라고 써 있습니다.

  • 예규란? 관청이나 회사에서 내부의 사무에 관한 기준을 보이기 위하여 정한 규칙. 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거나 퍼뜨리는 분들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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